일전에 올렸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범위와 누수 방지 비용에 대해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가가 아닌 세입자인 경우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 보험금 청구 리얼 과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피해자(누수 발생 세대) 입장에서 보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라면
일단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건축상 아파트 하자인것인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런다면 아파트 하자로 볼 수 있겠죠)
아니라면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되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의 원인이 어느 세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필요서류에 관리사무소 민원일지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2. 그럼 일단 먼저 피보험자(누수 원인 세대)든 피해자(누수 발생 세대)든 누수 현장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둡니다.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사진으로 가장 많이 판단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누수 원인 세대)는 일단 보험 접수부터 하셔도 됩니다.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할 수 있지만 보험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7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필요서류부터 먼저 안내를 해줍니다.
3.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견적서를 줍니다.
금액이 적당한지 여러 곳 견적 받아보시고 적당한 업체 선정 하시면 됩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이라면 보험사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조사가 나오면 이외로 불필요한 항목을 잘 찾아내므로 현장 조사까지 나올 정도의 번잡스러움은...)
4.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게 소재지 주소입니다.
우편물 수령지가 정확한 주소인줄 알고 계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데 아닙니다!
접수 전에 배상 책임 주소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증권을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등본 서류 첨부해야 합니다.거주 여부 확인합니다.
5. 공사가 끝나게 되면 대금 지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 결재 시 카드 영수증
현금 결재시 계좌 이체 내역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6.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보상과에서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요구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인지 세입자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세입자라면 건물과 관련된 보험금은 세입자한테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이라면 집주인이 건물을 고쳐야 할 이유가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1차적으로 고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라면 일단 집 소유자한테 먼저 수리를 요구해보시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수의 발생원인이 단순 노후인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만약 임대인 입장이라면 이때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 아닌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결론은 아파트를 임대해줘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다면 화재보험 내 임대인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을 넣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일상 생활 배상책임은 누수 사고 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수리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단계가 앞서 진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 소유라면 크게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7. 등본(세대원 들의 배상책임 가입여부 확인 후 자기 부담금 없애는 것)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세대원들의 동의서(미성년자도 포함)
요렇게 서류 준비 되면 접수했던 접수번호 기재해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달) 보내시면 됩니다.
담당설계사 없이 혼자 청구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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