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사/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by 행복한SG 2023. 7. 6.
반응형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
학원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상품특징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가입대상

1. 학교교과 교습학원:입시, 보습, 외국어, 미술, 음악, 무용 등
2. 평생직업 교육학원:산업, 자동차, 기계, 요리, 애견, 미용, 컴퓨터 등
3. 독서실

의무가입금액

의무가입 담보인 대인배상담보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본보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가입할 때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
면적확인

보험료 산출기준

1. 일반 학원:면적
2. 기술학원:정원수
3. 독서실:좌석수
#기숙사 시설이 있는 학원의 경우 기숙사 시설의 수용 인원당 보험료를 계산

의무 보험인만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달라 보상이 잘 진행되는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오니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만기 챙기시도록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