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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보험

상해질병 급여치료 지원금

by 행복한SG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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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새로 나온 특약 중에 눈길이 가는 특약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해 질병 급여치료 지원금이라는 특약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전환으로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 요즘 급여 치료 시 치료 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만약 실손이 준비가 안된 분이라면 급여 치료비가 일정 금액 발생한다면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내가 한 달 동안 약값이 10만 원 정도 나오고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급여라면 진단금 가입금액에 따라 100만 원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손에서 보상 제외되는 임신출산이나 치과질환의 급여본인 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겠죠.
보상하지 않는(면책) 손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보상가능 합니다.
 

진단금이라는 특징으로 보자면 90일 면책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약관에서 보시다시피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이 가입금액 예시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손에서 받고 급여 치료비를 진담금처럼 받고 그렇다면  여러 보험사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조회자료로 청구 가능 하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겠죠.
 

 
굳이 필요할까? 급여 자기 부담금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하시죠?
 

 

수술로 인한 수술비도 받으시겠지만 급여 부분도 만만찮은 금액이라는 걸 아시겠죠.
 
보험료도 적절히 합리적이라 장점을 두루 갖춘 특약인 듯합니다.
앞으로 실손 전환하시거나 또는 실손이 없으신 분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지금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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