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의 특징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은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1조
가입대상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된 사업장으로
1.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공원, 초등학교
2.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점, 병원, 대규모 점포, 키즈카페, 학원, 목욕장업, 도서관. 박물관 등
3. 유치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 등
의무 가입금액
대인 1인당 8천만원 / 대물 1 사고당 2백만 원 {대인의 경우 1 사고당 보상한도 제한은 없음}
#의무 가입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 가능하고, 치료비 특약도 추가 가입 가능함
보험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
# 1차 위반 250만원 / 2차 위반 3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
사업자 등록증/면적(정원) 확인
보험료 산출 기준
1. 실내/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면적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 : 정원수
한때 자주 다녔던 감자탕집 놀이방 떠오르시죠?
사업주는 의무보험이니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고
만약 자녀를 동반한 손님이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쳤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간혹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으로 보상받지 않을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보상 범위이니 놀이시설 갖춘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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