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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
학원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상품특징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가입대상
1. 학교교과 교습학원:입시, 보습, 외국어, 미술, 음악, 무용 등
2. 평생직업 교육학원:산업, 자동차, 기계, 요리, 애견, 미용, 컴퓨터 등
3. 독서실
의무가입금액
의무가입 담보인 대인배상담보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본보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가입할 때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
면적확인
보험료 산출기준
1. 일반 학원:면적
2. 기술학원:정원수
3. 독서실:좌석수
#기숙사 시설이 있는 학원의 경우 기숙사 시설의 수용 인원당 보험료를 계산
의무 보험인만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달라 보상이 잘 진행되는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오니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만기 챙기시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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