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 학원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상품특징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가입대상1. 학교교과 교습학원:입시, 보습, 외국어, 미술, 음악, 무용 등 2. 평생직업 교육학원:산업, 자동차, 기계, 요리, 애견, 미용, 컴퓨터 등 3. 독서실 의무가입금액의무가입 담보인 대인배상담보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본보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