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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개정후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입원의료비 공통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입원의료비 공통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 |
*치과 치료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업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치과 치료:K09~K14 급여.비급여 모두 보장 치과 치료(다만, 안면주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 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
*건강검진:보상하지 않음 | *건강검진: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 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F04~F09,F20~F29,F30~F39,F40~F48,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용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보상 |
*직장또는 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K60~K6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K60~K62,K64) |
*점(모반):보상하지 않음 | *점(모반):피보험자 가입 나이가 태아인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모반(Q82.5)은 보상 |
*단순 코골음:보상하지 않음 | *단순 코골음:수면 무호흡증(G47.3)은 보상 |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대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봅니다. (면책 조항 세분화) |
예전 실손의료비의 장점이 더 많다고 하지만 일부 약관 개정이 되며 보상되지 않던 것들도 보상이 되는 것들이 많아져
장/단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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