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3세대 실손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3세대 실손의료비- 착한 실손(2017년 04월~21년 6월 30일)
3세대 실손의료비는 단독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운영되었을까요?
그전까지 종합보험 내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던 실손이었는데 보험가입 후 유지하기 힘들어지면
보험 전체 해지를 하다보니 실손마저 없어지는 상황으로 되니
결국 소비자(가입자)에게손해를 전가시킨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판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비싼 종합 보험은 해지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으로 볼 수 있는 실손 특약은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상품구조
입원 한도: 5천만원(365일 쓸 수 있는 한도)
통원 한도: 외래 진료비-25만/20만원
처방 조제비- 5만 원/10만 원
비급여 특약 신설: 입원 통원 구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도수치료: 350만 원
2. 비급여 주사치료: 250만 원
3. MRI/MRA : 300만 원
자기 부담금
입원: 선택형 -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후 보험금 지급
표준형 -급여 20% / 비급여 20% 공제 후 보험금 지급
통원:병원급별 공제금액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약제비): 8천 원과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특약:
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ㅡ 1년 단위로 350만 원 내에서 50회까지 보상
ㅡ1회당 2만 원 또는 보장 대상 위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단.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제외
2. 비급여 주사치료
ㅡ1년 단위로 연간 250만 원 이내 50회까지 보상
ㅡ1회다 2만 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의 귀약품 주사료는 기본형에서 보상
3.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A)
ㅡ1년 단위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보상
ㅡ1회당 2만 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단, 4대 중증질환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MRI검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입/통원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
보험료 할인 제도
직전 2년 무사고자 할인 ㅡ최초 계약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 2년 경과한 현재 유효한 계약 ㅡ매년 갱신시점에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을 경우 1년간 보험료 10% 할인 적용
# 4대 중증질환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청구 시 무사고로 인정
착한 실손이라는 별칭이 있는 2017년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4세대 실손 의료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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