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의 주체가 되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의무에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만 보험금 지급 분쟁 시 중요한 사항이니 오늘은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쌍방 계약성립의 전제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짓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복용 중인 약. 입원력이나 수술력등 앓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돌려받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지 시 냈던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약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생 했으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약관에 다 명시 되어 있으므로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고지의무가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가요?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가볍게 생각 하셔서 드시는 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별 것 아니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보험사는 하나의 질환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험금이 지급될지 예측하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 약을 드시는 중이라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다른 이보다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뇌혈관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보험료를 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보다 더 비싸게 받고 심사도 까다롭게 해야 보험사 손해율을 경감시키며 다른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적정 수준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흔히 앓고 있는 비염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신다면 고지 의무에 해당 됩니다.비염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건 일반적인 계약자 입장에서는 큰 병도 아닌데 굳이 영향이 있을까 싶지만 비염은 면역 질환이고 다른이 보다 면역력이 조절이 안된다면 다른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물론 비염이 있다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미래에는 어떠한 질환들이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지요.
통지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고지의무와 함께 중요한 의무입니다만 고지의무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통지의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통지 의무는 계약 유지 중에 위험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의 직업. 화재 보험에 건물 구조 변경. 영위하는 사업 변경. 사업장 내 위험물 적재 품목 또는 재고자산 현황 등등 위험이 증가되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 사업 초기에는 생명보험사들이 시장을 점유했기 때문에 통지 의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보험사는 주로 사망보장이 주된 목적이고 어떠한 일을 하든 직업과는 연관성이 없이 보험료 자체를 높게 반영하여 위험을 다 인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유지 중인 계약의 피보험자 직업은 변경할 필요가 없던 것이니 이러한 형태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굳어진 거라 봅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생명 보험사와 다릅니다.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조건에는 <우연><급격> <외래>라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손해 보험사 상해가 좋지 않다가 아닌 생명 보험사의 보험료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함으로 보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적절한 상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긴혹 고지의무를 위반하시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보험회사가 이 알았다면 3개월 내에 해지.3년이내 알았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고지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험이라는 게 봐도 그때뿐이고 지나고 보면 전혀 내용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적절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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