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을 준비할 때 암보험 수술비 보험 사망보험 등 특정 질환이나 목적이 분명한 상품들을 많이 선택하시는 요즘.
놓쳐서는 안 될 특약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후유장해.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회사는 "장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애"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장해의 뜻을 약관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 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장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장해 분류
장해는 크게 13가지 신체 부위로 나뉘게 되며 이를 가각 동일한 신체 부위로 봅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봅니다.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보장 특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 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것을 지급합니다.
2)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4)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호흡 기능과 심장 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 심박동기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 상태는 장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장해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
다만 신경계통의 장해의 경우
1.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
후유장해 가입
후유장해는 종합 보험에 특약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뉘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3%~100%입니다
흔히 상해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질병 후유장해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아 준비가 안된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군요.
후유장해 3%~100% 지급률 예시
장해 예시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암이나 뇌/심장 진단받듯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내리는 의학적 소견이 다 다르므로 장해가 남는다 안 남는다에 대한 판가름이 쉽진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를 해줬던 의사가 후유장해 진단을 내려 주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합니다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 소견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 진단을 내려 주지 않을 수 있으니 후유장해 진단 전문의를 찾아서 자문도 구하고 진단서를 의뢰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1. 반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끄때마다 해당 장해 보장 가능합니다.
2. 추가로 보장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지급된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된 만큼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3. 합산 보장 가능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지급합니다.
진단금이나 수술비처럼 정말 중요하고 보장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특약 중의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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