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 제도 내에서 변경 사항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서 간략하게 포스팅했던 내용 중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발생 사고부터
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의 대인 처리 시 과실 여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대인에서 다 치료비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은 상대가 더 커도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나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조건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가벼운 사고에도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자동차 보험사 손해율로 이어지며 그 결과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계속되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적용 대상
대인 배상 2 피해자 중 본인 과실 있는 차량 운전자
피해자 중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보험 적용이 어려워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A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 발생 (A과실 70%)
A는 14급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가 1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4급인 경우 50만 원 공제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상대방 대인 1.2에서 전액 치료비 보상을 받았으나 , 개선 후에는 본인 부담 치료비가 발생됩니다.
계산해 보면 A의 치료비 120만 원 중 B의 대인 1에서 50만 원 공제합니다. 70만 원의 치료비 중 A의 70%의 과실 적용하여 49만 원 본인 부담금 발생합니다.
내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특약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적용 내용
경상 환자 (부상급수 12급~14급) 대인배상 2 치료비 과실분 본인부담금
여기서, 우린 어떤 특약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으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몇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처럼
A차량의 과실 49만 원을 자손에서 처리한다면
[자기 신체 손해 ]
부상 14급일 경우 보상금액 20만 원까지만 처리 후 나머지 29만 원은 실질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가끔 질문 주시는 경우 부상이 1500만 원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표에 있는 부상 1500만 원은 1급 기준입니다.
14급이라면 2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자동차 상해]
부상 14급일 경우 보상금액 49만 원 전체 금액 자동차 상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 상계 하지 않고 100% 보험으로 처리되니 실질적으로 내가 계산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럼 자기 신체 손해든 자동차 상해든 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다음 해 갱신 시 보험료에 다 반영되면 엄청난 할증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험료 할증 제외 여부는 아직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제도개선 목적이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지속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자손/자상으로 모두 청구할 경우 오히려 전체 지급보험금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과잉 진료 보험금 대부분이 자손/자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부담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치료비 전액 지급제도 개선 목적을 달성하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할증 제도는 최소 현행과 동일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체 손해/자동차 상해 보험 처리 시 사고 점수 1점이 적용되고 1점 반영 시 갱신 시 1등급이 내려가게 되고 보험료는 할증이 되겠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와 자동차 상해 특약의 보험료 차이는 하루 1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사고 시에 빛을 발 할 수 있는 자동차 상해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정된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본인 부담금 제도는 벌써 적용되어 운용 중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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