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주말 만끽 하시고 월요일 준비하는 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는 특약 소개 드리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특약
대인 1
대인 2
대물
자기 신체손해 /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인 1 의 보상 금액은 사망/부상/후유장해로 나뉘어 보상이 되며 최고 1억 5천/3천 /1억 5천까지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상해 진단에 따라 보상금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14급(염좌.가장 낮은 등급이며 교통사고 내원시 흔하게 받는 진단 급수) 진단 급수가 내려 지면
부상 금액 3천만원 중 14급에 해당하는 50만 원까지 그 기본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 이상의 치료비는 대인 2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 2는 보상 한도 무한을 선택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의무보험은 대인 1과 대물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자동차배상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물은 상대방의 차량에 피해를 보상해주고
나아가 차량이 아닌 사업장을 들이 받았다면 영업손실까지 보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물 금액을 확장하여 10억까지 넣기도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본인 또는 가족이 무보험자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또는 의무 보험 (대인 1/대물)만 가입했을 시 내 보험 무보험차 상해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향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는 것입니다.
자기 신체 손해와 자동차 상해는 운전자 자신이 다쳤을 때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보험을 가입 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요즘은 다이렉트 가입 하시는 분들도 미리 알아서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는 정해진 상해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 금액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14급 기준이라면 20~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방병원에서 치료 많이 하시다 보니 정해진 금액 만으로론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상해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1. 대인 배상지급 기준으로 동일하게 무과실 기준으로 보상을 해드리기에
병원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성형수술비+치아치료비+향후 치료비 등 전부 보상 가능합니다.
단. 본인 가입 부상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고 초과 시엔 미보상합니다.
보통은 1억 이상 선택하게 됩니다.
2. 쌍방 과실 시 내 과실분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선택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3. 부상 시 병원비와 기타 등등 보험금이 자손(자기 신체손해) 보다 많이는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4.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이 자손 보다 약 3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5. 자손은 대위권이 없지만 자동차 상해는 대위권이 있어서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해도 네 자동차 상해로 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제조합등에서 대인 배상 시 배상금을 아주 줄여서 지급하려고 할 때 내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하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쌍방과실로 서로 과실분쟁 다툼 시에도 내 자동차 상해 선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하나 더.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급~14급) 자기 부담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23년 1월 1일 이전 사고 시 상대방의 대인에서 모두 보상 가능 했으나
사고 발생 시 12급~14급 진단 시 자기 부담금 공제 후 초과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보험 처리로 인해 병원비 증가가 보험사 손해율로 이어지고 나아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다보니 타 가입자들의 피해가 간다는 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상해 선택 시 이러한 자기 부담금도 커버할 수 있으니 꼭 가입 시 자동차 상해 특약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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