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사/보험

가해 차량이 대인 접수를 거부?-직접 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을 활용

by 행복한SG 2023. 2.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라 글 올립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라도 어느 외딴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80세 넘으신 분이셨다고 하는데 보험 접수 자체를 하지 않는 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랍니다.

이유인즉슨. 차량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다 보니 사고 처리 후 보험료 할증 때문에 걱정이 커서 

얼마가 비용이 들던지 자비로 다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쪽은 피해자 입장이다 보니 차량 수리비며 병원 치료비 등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억울한 상황이 이어져 답답했죠.

이러쿵저러쿵 기나긴 설득 끝에 보험 접수 후 대물과 대인 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 접수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는 몸이 아프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
가해차량이 대인접수를 거부해요


이럴 땐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및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해자(피해자)에게는 직접 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직접 청구권{상법 제 724조 제2항}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가불금 청구권{자배법 제 10조 등}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자 손해배상책임이 불명확하더라도 치료비 전액 및 기타 손해액의 50% 해당액에 대하여 우선 지급해 달라는 의사 표시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최대 2천만 원)

통상적으로 대물 처리하게 되면 물적 할증 금액 기준(대부분 200만 원 선택) 이하라면 0.5점이 반영됩니다.

즉.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0.5점

그에 반해 대인 접수는 피해자 부상 급수 12급~14급 최저 1점 반영입니다.

(피해자 부상 주수에 따라 더 높은 점수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등급이라는 것이 있고 사고 이력에 따라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험 가입 처음 한다면 11Z라는 등급부터 시작하는데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100만 원 배상 0.5점 과 대인 접수해 주어 12급 진단 시 1점 

다음 해 나의 등급은 11-1.5 해서 9.5지만 10Z(암묵적인 9.5) 되죠.

근데 대인 접수 안 할 시 0.5점만 마이너스되니 11등급 3년간 무사고라면 11Z를 유지하니

대물/대인 동시에 배상하게 된다면 10Z와 11Z는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가해차량이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먼저

1.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 합니다.

-보험사 접수하고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일단은 보상 처리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직접 청구권 행사 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진단서

2.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위 방법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개입되면 조금 번거로워지니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100년 무사고였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