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 실손의료보험에 이은 2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특징으로 보면
2009년 8월~2012년 12월까지 1차
2013년1월~2017년 3월까지 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자기 부담률 신설되었습니다.
#입원 표준형: 20%
선택형: 10% (대부분 선택형으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통원 병원급별 공제금액
-외래:의원 (1만)
병원(1.5만)
상급종합 및 종합전문 (2만)
- 처방조제: 8천 원
2. 손/생보 모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표준약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존 1세대 실손의료비는 각 보험사 마다 보상 지침이 다르고 가입금액도 달리 해서 가입했지만
2세대 실손 부터는 표준화된 가입금액과 약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3. 갱신 주기가 3년으로 획일화되었습니다.
-갱신 주기가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4. 자동차/산재 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험업 법에 위배된다는 즉. 이득금지의 원칙(보험으로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에 맞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5. 보상기간
- 계약 해당일로부터 365일 동안 보상되고 365일 동안 한도금액을 소진하였다면 90일 이후부터 새롭게 보상한도가 시작됩니다.
- 통원 한도는 계약 해당일로 부터 180회까지 보상됩니다.
6. 한방 치료 보상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상 가능합니다
7. 치과 치료 보상
-급여 본인 부담금 부분 보상 가능합니다.
8. 치질 보상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가능합니다.
9. 천재지변 보상
2세대 (1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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