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체국보험은 보험업 법 적용 NO.. 실손 보험료 "3배 폭탄"
어느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
우체국은 정부주도하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업법 밖의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내려주는 보상 지침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갱신 시 기준이 되는 상한선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보험료도 상한선이 정해지다 보니 자율적으로 올릴 수 없는 구조인데
우체국은 별개의 사업구조라 보험사와 다른 보상 지침이나 사업이 운용되어 갱신 시 상승 한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우체국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렴함을 갖춘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꺼리들이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갱신 시 오르는 실손보험료 왜 문제가 될까요?
각 보험사마다 6월 실손 전환 할인기간종료(6월 까지 실손 전환 시 보험료의 50%할인)를 앞두고 고객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몇차례 연장을 했지만 앞으로 연장이 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체국도 문제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갱신 시 유지가 버거울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 계속적인 문의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내려놓은 정의로 실손은 크게 1세대에서 4세대로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문의를 주는 것이 1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판매시기에 따라 03년 10월 1일~09년 7월 31일까지로 구분 짓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 치료비로 부담한 부분을 전액 보상해 줍니다.
2. 해외치료비까지 보장이 됩니다.
-현재 해외 나갈 시에는 따로 여행자 보험 안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해야 해외에서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자동차 보험도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 받고 실손에서 50%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4. 만기 갱신 주기는 3년/5년으로 자동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 보장내용은 변동 없이 유지되나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변동 요인으로는 가입자의 연령과 가입된 보험사 손해율을 고려하여 책정되어 보험료에 녹아냅니다.
5. 상품구조로는 상해 의료비와 상해/질병 입/통원 2가지 구조로 분류됩니다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보상하고 상해/질병 입/통원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입원 시 이용한도 1억 원 / 통원 시 한도가 30만 원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6.자기 부담금으로는 입원시에는 없습니다. 통원시에는 외래 진료비와 처방 조제비(약값)가 5천원만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열거된 특징은 장점으로 꼽자면 자기부담금 거의 없고 한도가 높아 보상 금액은 커지겠으나 결국은 갱신 시 보험료는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다른 가입자들이 청구하면 할수록 내 보험료까지 함께 뛰는 구조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죠.
[1세대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성병) A50~A64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F00~F99 치메에 해당하는 F00~F03은 해당하는 것은 보상함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항문질환 I84, K60~K62, N39
치과질환(치아우식증, 치주질환) K00~K08 상해는 보장함(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96.N97.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및 산후기 O00~O99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한약재등의 보신 투약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 및 대체비용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열거해 드린 위 사항은 실손의료비라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2세대 실손으로!
'관심사 >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방 세동 - 심장 질환 진단비 (3) | 2023.05.28 |
---|---|
실손의료보험 history 2탄-2세대 실손의료비 (5) | 2023.05.18 |
최소한의 부작용 -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9) | 2023.05.16 |
홀인원 비용손해 (3) | 2023.04.13 |
상해수술비 청구 (3) | 202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