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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상품 중에서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스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셔야 하는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입주체
가스 사용자: 액화가스 사용자, 도시가스 사용자. 고압가스사용자
가스사업자:액화가스판매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비료/석유, 화학 사업자, 가스 시공자 등
가스 용기 제조자: 용기 제조업자
보상한도액
대인사고 사망: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
대인사고 후유장해: 급수별, 보험금 한도액 (1급~14급까지 8000만 원에서 500만 원)
대인사고 부상:급수별 한도액(1급~14급까지 1500만 원~20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 : 1 사고당 3억 원 이상
의무보험과의 관계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 기타 법률에 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만 가스 사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스배상 가입 시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가입질문서, LPG 판매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서류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필요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대상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은 꼭 챙기셔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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