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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보험

임산부 철분제 주사 실손 보험금 청구하기-페린젝트

by 행복한SG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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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 청구 시 보상이 까다로워져 관련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맘카페에 올라오는 내용 중 철분제 주사 청구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페린젝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임신 시 철이 부족해 철분제 처방을 많이 받죠?

보통은 경구용으로 처방받아 몇 달간 복용하게 되면 호전되는데요.

다만 철분 섭취 시 소화가 안되고 위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주사제로 나와  빠른 시간 내 흡수되고 다른 부작용이 적은 

페린젝트 주사 맞으시더라고요.

페린젝트 고함량의 경우 비용이 약 25만 원 저 함량의 경우 7만 원 정도로 

함량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에 따라 적절히 처방된다고 하네요.

 

 

 

아래의 약관은 2012년 2세대 실손의료비 보상 약관을 발췌했습니다.

실손의료비 내용을 보시게 되면

(1) 상해 입원의료비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ꊱ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루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ꊲ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ꊳ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 한 의료비


(2) 상해통원

 ꊱ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루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ꊲ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ꊳ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
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3) 질병입원

 ꊱ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루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ꊲ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
분(I84, K60~K62) 

ꊳ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
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 2] 비급
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
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
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
한 의료비
(4) 질병통원 

ꊱ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루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ꊲ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
분(I84, K60~K62) 

ꊳ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
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 2] 비급
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
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장황한 약관 내용 어디에도 임신 관련해서는 보상이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단 의사 소견서의 핵심은 필수 불가결하게 이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 그대로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의사소견서 서류 떼는데 비용 1만 원 이상 )

2. 주사제의 종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 급여 부분이라면 임산부에게는  건강보험 코드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급여 부분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비급여라면 의사소견서/혈액 검사 결과지(TIBC)/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첨부해서 보상 담당자와 조율 가능 합니다.

     (가입 보험사마다 보상지침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 여부도 달라집니다.

4.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임신 관련 코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관련 상병 코드  D50 :철 결핍성 빈혈로 기재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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