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특약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인데요.
최근 누수 사고로 인해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자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대인사고)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 절차와 준비 서류
우리 집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에 천장, 벽 등 수침 피해를 입히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확인 후 배상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후 아랫 집은 실질적으로 공사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1. 보험 가입 시 주소 확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피보험자의 주소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우편물 수령 주소가 아닌 배상 책임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시고 우편물 수령 주소만 변경되어 있고 배상 책임 주소가 변경이 안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해 세대 수리 견적서
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피해세대 견적서를 받습니다.
3. 수리 전/후 사진
사진도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찍으셔야 하고 수리 전과 후의 변화가 확인이 되면 됩니다.
4. 수리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은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카드 영수증
현금으로 지불 시 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등본
가족 구성원들이 다 포함된 등본
6.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접수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비용에서 보상하는 부분과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손해 손해방지 비용
아랫집 누수 관련 보험금은 문제없이 지급이 되긴 했는데 이때 우리 집도 누수가 발생했으니 고쳐야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물어주는 특약이라 우리 집은 보상이 되진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보상 사례를 뒤엎는 판례가 나와 이제는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피보험자의 이익이 아닌 보험자(보험회사)의 손실 확대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우리 집의 누수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은 계속 수리를 할 것이고 그예 따라 보험금 청구가 계속될 것이니 우리 집 누수 부분을 고치는 것이 보험사 손실을 막아주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 보험사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추가 누수를 줄이기 위한 손해경감 목적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상항목이 일부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 탐지 비용/바닥철거/배관교체/방수작업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손해경감 목적이 아닌
벽면 공사/보양공사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실제로 수리를 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이 되고
누수를 방지 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완벽 보장을 위한 꿀팁
1. 나(피보험자)는 화재보험에 급배수 누출손해+일상생활 배상책임 동시 가입
2. 주택 임대인이라면 임대해 준 주택에 대해 급배수누출 손해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 동시가입
-주택 임대인 소유 목적물이 누수로 인한 직접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3. 일반 건물주라면 임대한 면적에 대해 급배수 누출 손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 동시 가입
보상을 알고 가입하셔야 보상이 나갈 때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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