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 생활 배상 책임 임대인과 세입자1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임대인 배상책임 - 임대해 준 아파트(자가소유아닌) 누수 발생 시 보장 일전에 올렸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범위와 누수 방지 비용에 대해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가가 아닌 세입자인 경우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 보험금 청구 리얼 과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피해자(누수 발생 세대) 입장에서 보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라면 일단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건축상 아파트 하자인것인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런다면 아파트 하자로 볼 수 있겠죠) 아니라면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되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의 원인이 어느 세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필요서류에 관리사무소 민원일지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2. 그럼 일단 먼저 피보험자(누수 원인 세대)든 피해자(누수 발생 세대)든 누수 현장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 2023.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