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 보험1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어린이 시설 갖춘 곳이라면 의무적 가입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의 특징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은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1조 가입대상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된 사업장으로 1.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공원, 초등학교 2.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점, 병원, 대규모 점포, 키즈카페, 학원, 목욕장업, 도서관. 박물관 등 3. 유치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집, 유치.. 2023.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