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1 상해질병 급여치료 지원금 안녕하세요. 최근 새로 나온 특약 중에 눈길이 가는 특약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해 질병 급여치료 지원금이라는 특약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전환으로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 요즘 급여 치료 시 치료 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만약 실손이 준비가 안된 분이라면 급여 치료비가 일정 금액 발생한다면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내가 한 달 동안 약값이 10만 원 정도 나오고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급여라면 진단금 가입금액에 따라 100만 원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손에서 보상 제외되는 임신출산이나 치과질환의 급여본인 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겠죠. 보상하지 않는(면책) 손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보상가능 합니다. 진단금이라는 특징으.. 2023.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