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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보험금 청구하기

행복한SG 2024. 11.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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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절 진단 시 필요에 의해 깁스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들어있고 실손의료비 청구 시 의외로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특약은 그리 비싸지 않은 특약인지라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반깁스를 시행할 때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약관을 확인해 보면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깁스(Cast) 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 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1항의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서류에서  '반깁스'  '석고부목'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깁스치료비에서 지급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특약 중 반깁스를 보장해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골절 부목진단비"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21】(골 절분류표Ⅱ(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Splint Cast)치료"(이하 부목 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부목치료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위 약관에서 보시다시피 수가코드에 해당이 된다면 부목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캐스트라고 하는 새로나온 깁스 치료가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오픈되어 있다보니 통풍도 잘 되어 불편함이 줄어드는 새로운 기법이지만 깁스 치료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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