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치료비 보험금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골절 진단 시 필요에 의해 깁스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들어있고 실손의료비 청구 시 의외로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특약은 그리 비싸지 않은 특약인지라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반깁스를 시행할 때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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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확인해 보면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깁스(Cast) 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 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제1항의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서류에서 '반깁스' '석고부목'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깁스치료비에서 지급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특약 중 반깁스를 보장해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골절 부목진단비"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21】(골 절분류표Ⅱ(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Splint Cast)치료"(이하 부목 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부목치료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위 약관에서 보시다시피 수가코드에 해당이 된다면 부목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캐스트라고 하는 새로나온 깁스 치료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다보니 통풍도 잘 되어 불편함이 줄어드는 새로운 기법이지만 깁스 치료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