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실손 보장
안녕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 건강검진도 하나의 숙제처럼 다들 하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필수항목으로는 MRI는 빠져 있습니다만
평소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뇌 MRI도 찍어보면 어떨까
고민되는 분도 있을 실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병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써"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MRI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질환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급여였던 MRI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적용받으면서 두통으로 MRI 촬영 건수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리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건강지수를 더 높이 함양하고자 함이었으나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급여 확대 후 두통으로 MRI 촬영 건수 4만 2111건에서 60만 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두통으로 인한 MRI 촬영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벼락 두통, 발열 등 7가지 증상에 따라 급여 요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있어야만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다 시행한 후 실제로 이상이 있어야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 의료비 역사를 잠깐 보자면
1세대 상해의료비 300만~ 5천만/ 질병 입원 3천만~1억 -통원 10만 원~30만 원
2세대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통원 의료비 30만 원 질병 통원 의료비 30만 원
여기까지는 입원해서 찍게 되면 입원한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통원한도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되므로 입원해서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세대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통원 의료비 30만 원 질병 통원 의료비 30만 원
비급여 특약 도수치료 350만 원
비급여 주사 250만 원
MRI/MRA 300만 원
3세대 실손부터는 입원 통원 구분 없이 한도금액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 적용이 된다면 입원 또는 통원에서 지급 될 수 있겠습니다.
4세대 상해 급여 5천만 원 질병 급여 5천만 원
상해 비급여 5천만 원 질병 비급여 5천만 원
비급여 특약 도수치료 350만 원
비급여 주사 250만 원
MRI/MRA 300만 원
통원은 급여 20만 원 /비급여 20만 원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합니다.
급여 처리가 된다면 급여 항목에서 나가고
비급여 처리가 되면 비급여 항목에서 나갑니다.
MRI는 무조건 비급여가 아닌 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급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 시 MRI 찍어서 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급여 통원 20만 원 보상받습니다.
비급여라면 분리된 MRI/MRA 3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진료 전 급여 적용인지 비급여 적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