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민식이 법 이후 운전자 보험이 2개 3개로 여러 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 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될 경우 있으므로 꼭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2013년 N사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보험 20년 납입 80세 만기인지라 납입하신 지가 꽤 되다 보니 해지하시기가 많이 아까우셔서
기존 꺼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기존 보장은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2. 벌금;2천만 원
3. 변호사 선임비용;500만 원
이때 가입시기에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추후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1-1.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천만 원
2. 벌금:3천만 원 ( 추가 1천만 원 보장으로)
3. 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 포함)
만약 이분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살짝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는 지급이 되지만
횡단보도 사고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 인지라 1-1에 해당하는
6주 미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사고 시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처리만 잘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몇 달이 지난 이후 경찰서 신고가 들어가면 따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대법규 위반 사고라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합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진다면 6주 미만 합의금에서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예전 N사 운전자 보험 2천만 원 내에서 실제 벌금 납부 금액만큼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최신 운전자 보험은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벌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보험사 먼저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된 후 벌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2021년 5월 이후 벌금은 선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위 케이스처럼 가입하신 분은 먼저 벌금 납부 후 보험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은 실손의료비처럼 지불 하고 후에 보험금 청구 방식이라
나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여러 건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1건 제대로 잘 가입하시어
보상받을 시 최대한 나에게 시간 절감/보상금액 100% 지급 이 잘 될 수 있는 최신 보장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가끔 홈쇼핑이나 카드사 또는 디렉트 판매채널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가입금액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입 후엔 대부분 합의금이나 벌금 보장금액에 대해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최대 보상한도가
줄여서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액 1~2천 원 차이로 보상 금액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증권 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