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접수 기간:2023-04-14 09:00 ~ 2023-06-30 23:59
- 모집 인원정원 :600명
-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
- 문 의 처: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55-225-4605
□ 신청자격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연 령 • 만 19세 ~ 34세 이하 (1988. 1. 1. ~ 2004. 12. 31. 출생자)
주 소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면접응시 • '23. 1. 1. 이후 워크넷, 창원시 일자리센터, 지역 신문 등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취업 면접 응시자
미 취 업 •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로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①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②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원) 졸업시 신청가능
제외 대상
• 경남 구직활동지원사업, 창원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소비 향락업 등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면접 참여자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인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內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스캔
또는 pdf,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촬영 후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 면접 응시사실 확인 불가시 선정 제외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첨부
② 면접확인서 ☞ 서식2 작성 또는 면접기업 자체 확인서 제출
* 면접확인서 제출 불가시, (1)+(2)+(3) 제출
(1) 면접 대체 확인서 (서식3)
(2) 면접 대상자 증빙 1부
-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
(3) 면접 참석 증빙 1부
-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당일 면접장에서 찍은 응시표 등
③ 채용공고문
☞ 워크넷, 일자리센터, 지역신문, 구직사이트 등 공식적인 공고문에 한함.
④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사실(주민등록기준) 확인가능해야 함.
⑤ 최종학력증명서(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재학생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면접일 기준 미취득자
○ 서류발급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 서류발급처(온라인)
᛫ 정부24 http://www.gov.kr(주민등록초본, 대학교졸업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증명서등)
᛫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선정 및 지급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연령, 주소(거주기간), 미취업 여부, 면접 응시 확인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중복지원 불가사업: 경남 구직활동 지원사업, 창원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선정자 발표 : 신청일 기준 익월 5일 개별 문자 통보
○ 면접수당 지급 : 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모바일 누비전 지급
★온라인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①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고 ② ~ ⑥서류는 필수 첨부해야 함
※ 오프라인(현장, 우편 등) 접수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누비전이 지급되므로 휴대전화번호 변경이나 오기재 여부 등을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첨부서류는 화면캡처, 사진촬영,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되,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 함
☞ 대체서류는 면접사실을 소명(신청자 본인이 면접대상자였고, 면접당일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제출 서류로 면접응시 사실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선정 제외
☞ 필요시 검증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 추가 자료요구나 면접회사 모니터링 절차를 거부할시 선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