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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옷.신발.시계 등도 피해 보상 되나요?

by 행복한SG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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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시 

내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 보상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몇 년전 어떤 분의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자동차 사고로 경륜장 근처에서 제 차와 상대 차가 추돌 한 케이스인데요,

상대방 운전자는 경륜 선수 였답니다,

그날 연습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이었나 봐요,

저는 불법 유턴 중이었고요.(하하하 죄송스럽네요)

당연히 대인과 대물 보상 접수 해주었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한 물건 '자전거"가 차에 실려 있었답니다.

보상과 직원이 하는 말 "고객님. 다행스럽게도 자전거가 연습용이라 감가 적용해서 500만원 정도로 실손 보상 됩니다."

이랬다고 하네요.

 

참...자전거가 연습용이라 다행. 500만원...?

경기용이었다면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라 하니..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소득과 연결되는 물건이니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 체크 했겠죠.

간혹 이런 부분도 놓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경미한 사고라면 필요 없겠지만 

비싼 노트북이라면?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아래 그림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기능을 대신 하는 물품은요?

안경.보청기등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타당한 비용을 실비로 보상합니다,

 

보호장비는요? 

헬멧. 라이더 자켓 등의 인명 보호장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사고시 내 소지품 가액이 감가를 적용하고도 200만원이 넘어선다면 어떡할까요?

200만원 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하고.나머지는 가해운전자로부터 민사소송등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알고 계시다면 도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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